본문 바로가기
재테크/투자이야기

개인, 소호사업자를 위한 FTA 수입 관세율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 [꿀팁포함]

by 끄떡이 2019. 7. 2.

 

오늘은 #수입관세 정확하게 확인하는 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 직구도 많이 하시고, #구매대행 이나 수입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관세 확인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우선 관세에 대해서 이해하시는게 좋은데, 수입통관시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따라 분류되는 *HS Code를 기준으로 관세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입통관시에는 관세율을 먼저 부과하고 관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지 정상적으로 물품을 출고하실 수 있습니다.

#HScode : 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System)의 약칭

-국제협약에 따라 HS코드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다.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로서 앞의 1~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3~4자리는 소분류로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른 분류이다.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한국은 10자리를 사용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HS코드 [HS code] (두산백과)

많은 분들이 #FTA 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에는 국가간 1:1 FTA가 많아지고 있고, 한-아세안 또는 #WTO 처럼 다국가간 협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특정국가의 경우에는 중복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국가 상품을 수입하실때, 다중의 #관세협정 세율을 확인하시고 가장 유리한 협정을 택하여 통관시 적용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관세율 확인을 하기위해서, 일반 분들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상품품목을 가지고 간이식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시는데요. 수출자를 통해서 미리 HS code를 알려달고 하세요. 그리고 이정보를 알고 있으면 관세청 사이트를 통해서 보다 정확히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잘 한 번 따라와 보세요~^^

*관세율 확인 사이트 : #관세청 종합솔루션
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Cnvn/txrtInfo.do?mi=3526&cntntsId=

 

- 접속 후 FTA수입 세율 click

 

우선 수입하실 제품의 HS code를 먼저확인하시고, 입력 후 조회하면 해당하는 상품의 협정별 관세율을 종합적으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3924100000 코드를 찾아볼텐데요. 찬합이나 도시락같은 식품용기 입니다.


모든 관세율 보기를 클릭하시면, 모든 협정에 대한 기간별 관세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본관세율 8%, #WTO관세율 6.5%네요



오! 반면에 #한-중FTA 관세율은 2019년 올해부터 0% 입니다.^^


그렇다면 한중FTA 협정세율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하면 FTA협정세율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종류가 다양합니다. FTA협정 별도 요구하는 양식이나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위에 관세청 YES FTA 사이트에서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요구조건에 대해서 확인하시면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FTA원산지증명서 를 발급받는데, 수출자들이 발생하는 수수료을 수입자에게 내달라고 하는데, 그게 약 3만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질문!!! WTO협정의 원산지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WTO는 별도의 원산지증명서를 없이 #관세사 에게 WTO로 통관요청을 하면 WTO관세율로 적용하여 진행해 줍니다.

그러니, 중국FTA원산지 증명서 발행 처럼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서, 소량인 경우 어떤 아이템들은 차라리 WTO로 진행하는게 더 싸게 먹힐수도 있습니다.ㅎ --> 요건 꿀팁인거 같아요 ^^;;;

​WTO 협정세율 적용 관련 포스팅 참고!^^
https://blog.naver.com/xfile02/221366407764

 

수입통관, WTO 협정세율 적용 시 원산지증명서 필요 여부

제가 수입을 진행하면서, 배우고 경험한 점을 공유드립니다. 다른 특정국가와 진행한 FTA를 근거로 수입...

blog.naver.com

 

 

그밖에서도 첫 수출은 하는 업체라면, 수입자가 수입통관을 위해 관세청 시스템에 등록해야 할 것도 있고, 동 아이템은 식기용기라 식약청에서 진행하는 식품정밀검사(첫 수입시) 진행도 필요하구요. 여러 절차들이 많네요.

다음번에는 소싱이나 #수입통관 과정을 자세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20190702 끄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