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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투자이야기

돈의 속성, 97가지 경제용어_#14 '금산분리'

by 끄떡이 2021. 8. 19.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 자신이 금융문맹인지 알아보는 법에 대한 내용 중, 90여개의 금융용어를 제시하였다.

그 중 50개미만으로 알고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용어부터 공부하라고 하였다. 

 

그럼, 오늘은 열 네번째!   '금산분리'

 

 

 

 

'금산분리' 기본 설명을 보면...
@[네이버 지식백과] 금산분리 (매일경제, 매경닷컴)
금산분리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하는 원칙이다. 금융의 특성(자기자본 비율이 낮고 대부분 고객, 채권자의 자금으로 영업)을 감안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즉,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자본의 금융참여 제한으로 인해, 외국계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지배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국내자본으로 우리은행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따라서 2008년 4%인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한도를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은행법은 외국인과 금융전업 내국인에게는 10%까지 금융자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자본은 4%만 보유를 허용하고 그 이상의 지분에는 의결권을 주지 않고 있다. 이는 국내 산업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있어, 금산분리 완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삼성은행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은산분리????

@[네이버 지식백과] 은산분리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말한다. 그러나 이 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2019년 1월 17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돼 혁신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한도를 34%까지로 완화했다.

 

은산분리라는 말이 지금처럼 흔히 쓰인 것은 10년이 안된다. 그 전에는 이보다 포괄적 단어인 금산분리가 자주 쓰였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차단하되도록 지키는 것이 금산분리다. 관련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즉 금산법이 있다. 은산분리는 이보다 범위를 좁혀서 재벌의 은행소유를 차단하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법은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이다.

 

금산분리는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업종에 적용된다. 이 법의 핵심내용은 증권사나 보험사에 고객이 맡긴 돈을 이 회사 사주가 자기 돈처럼 쓰지 말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사를 가진 재벌회장이 고객들의 보험료로 자기 경영권을 방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보험사가 고객자산으로 재벌회장의 계열사 주식을 사들이면, 회장은 자기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경영권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금산법이 이를 막고 있다.

금산분리는 이처럼 시장의 공정성과 같은 도덕적 가치를 중시한다

 

금산분리와 은산분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금산분리는 시장의 정의와 도덕성, 은산분리는 금융경제체제의 안전을 중시한다.

 

 

은산분리 규정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이 2018년 9월 국회를 통과하고 2019년 1월 17일 발효되었다. 기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한도를 기존 4%(의결권 없이 10%)로 제한했으나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는 금융 혁신을 위해 혁신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한도를 34%까지로 늘렸다 

 

 

참고 기사

 

출처:신아일보

 

 

 

참고 출처 :

1. 네이어 백과

2. [초이스경제] 금산분리와 은산분리의 차이, '도덕성'과 '경제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