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상금1 [말레이시아 법인 청산] 직원 해고 그리고 퇴직금과 보상금 말레이시아에서는 퇴직금 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없다'가 맞습니다. 반면, 말레이시아서는 퇴직금이 아닌 보상금 개념이 있습니다. 재직 중이던 직원이 본인의 의지로 퇴사를 하는 경우, 이경우 퇴직금이나 보상금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로 인한 원인과 귀책의 발생으로 인해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라면, 해고하는 직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해고 보상액의 경우, 월 최소 급여 4천 링깃(개정전 2천링깃) 대상자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는 최소 보상금액 기준이 존재합니다. - 근속기간 2년 미만, 각 1년에 대해 10일 임금 - 근속기간 2~5년미만, 각 1년에 대해 15일 임금 - 근속기간 5년이상, 각 1년에 대해 20일의 임금 **통지기간(Notice Period) 보상 참고로 보상금 산정 시, 근속기.. 2024.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