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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Life/말레이시아 Live

[말레이시아 법인 청산] 직원 해고 그리고 퇴직금과 보상금

by 끄떡이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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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는 퇴직금 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 melindagimpel, 출처 Unsplash ​

 

정답은 '없다'가 맞습니다.

 

반면, 말레이시아서는 퇴직금이 아닌 보상금 개념이 있습니다.

 


 

재직 중이던 직원이 본인의 의지로 퇴사를 하는 경우, 이경우 퇴직금이나 보상금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로 인한 원인과 귀책의 발생으로 인해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라면, 해고하는 직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해고 보상액의 경우, 월 최소 급여 4천 링깃(개정전 2천링깃) 대상자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는 최소 보상금액 기준이 존재합니다.

- 근속기간 2년 미만, 각 1년에 대해 10일 임금

- 근속기간 2~5년미만, 각 1년에 대해 15일 임금

- 근속기간 5년이상, 각 1년에 대해 20일의 임금

 

**통지기간(Notice Period) 보상

참고로 보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따른 보상금 외,통지기간(Notice Period)에 대한 보상도 필요 합니다.고용 계약서상, Notice Period가 일반적1~2개월 기재되고, 직책자의 경우는 더 길게 설정됩니다.

  

헌데, 실무에서는 통상적 또는 일반적 합의 기준으로 1년에 1달치 정도의 임금을 제공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만기 년수 기준 지급, 이하 개월수는 고려하지 않음)

이유는 해고에 대해 회사와 직원간에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말레이시에는 산업재판소(Industrial Court)에서 법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직원이 해고에 대한 불응, 합의 실패하는 경우 산업 재판소를 통해 소송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

산업재판소는 노동자에 편에서 소송등을 진행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상호 합의 후, 신고하는 경우도 있음. ㅎㄷㄷ)

 

더구나 법인의 재무상황 악화로 insolvency 조건, 즉, 지급불능 상태에서 청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회사가 퇴직금/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청산 과정을 진행하면서 알게된 내용입니다만,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도 만약 직원이 산업재판소에 신고(?)

소송으로 진행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산업재판소에서는 회사가 우선 소송건에 대응하도록 명령함에 따라, 청산과정 지연으로 인해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에서도 이 부분이 (회사가 법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소송 대응을 해야하므로) 말레이시아의 특이한 점이라 합니다.

 

 

 
© linkedinsalesnavigator, 출처 Unsplash

 

따라서, 어떠한 상황이든 회사는 직원을 해고하게되면 원만히 보상금을 협상하여 합의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장기소송으로 이어지다 패소하게되면, 해당 기간동안의 급여까지 한번에 지불해야 하므로 리스크가 크게 됩니다.

 

제가 진행한 청산과정에서는 다행히 모든 직원들과 근속기간 1년당 1개월 급여를 보상금으로 하여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회사의 재무상태가 직원들의 급여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의 등기이사들이 책임을 물 수 있으며 형사적인 법적 책임까지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세금, 급여 채불 상태에서는 등기이사들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따라서, insolvency 상태라면 모든 의사결정을 민감하고 조심하게 법적인 책임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nate_dumlao, 출처 Unsplash

 

오늘은 말레이시아에서의 퇴직금, 해고 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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