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타다1 오늘의 뉴스 20190709 : 2000만원이하 임대소득과세 오늘의 중요한 뉴스만 골라 보세요~^^ 뉴스3 1. 임대 소득 과세 : "2000만원이하 임대소득자에도, 세금고지서 날아갑니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 주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만 임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낸다. -2주택 이상자는 월세 수입이 있으면 월세 금액을 막론하고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3주택 이상자는 전세 또는 반전세로 세를 내준 경우 전세 보증금까지 임대 소득으로 환산(간주 임대료)해 세금을 매긴다. 보증금 5억원이면 간주 임대료 252만원, 10억원이면 882만원이 된다. 다만 집이 작을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 계산에서 제외해주는데, 작년까지는 그 대상이 '60㎡ 이하이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지만, 올해부터는 '40㎡ 이하이고 2억원 이하'로 강화됐다... 2019.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