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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Life/오늘의 이슈

청년특별구직지원금대상 2차 신청 및 3순위 신청 FAQ

by 끄떡이 2020. 10. 12.

 

청년특별구직지원금대상 2차 신청 FAQ

 

 

1.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ㅇ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20.10.24까지 새롭게 참여하는 청년도 포함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문의 바람

ㅇ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인원이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지원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음

 

▲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취성패 Ⅰ유형)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로서, ’19.1.1~‘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사업 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자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 취성패 Ⅰ유형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이거나 이미 지급을 받은 청년은 1순위에서 제외

 

▲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성패 Ⅱ유형) '19.1.1 이후 사업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1.1 이후 사업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 (취성패 Ⅰ유형) '19~'20년 사업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자로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거나 이미 지급받은 청년

 

▲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 (취성패 Ⅱ유형) ‘19.1.1~’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1.1 이후 사업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청년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 단, 취성패 참여 도중 소득요건을 재확인받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된 Ⅱ유형 청년의 경우 ’20.7.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자에 한해 지급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20년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2.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 가능
ㅇ 반드시 회원가입하여 구직회원으로 전환해야 신청 가능

 

 

3. 9월 중에 사업대상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나요?

□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신청·접수하며, 1차 신청 대상자에게는 9.23 문자메 시지를 발송
ㅇ (1차 신청기간) 9.24 ~ 25
- 신청 대상: 1~2순위 대상자
- 신청 방법: 홀‧짝제 운영(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9.24) 0, 2, 4, 6, 8, (9.25) 1, 3, 5, 7, 9
ㅇ (2차 신청기간) 10.12 ~ 24
- 신청 대상: 3순위 대상자 및 1차 신청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1~2순위 대상자
- 신청 방법: 요일별 신청제(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 모두
< 참고: 신청기간 구분 >
ㅇ 9월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10월 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음

 

 

4. ’19~‘20년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19~‘20년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 '20.10.24까지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에 새롭게 참여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

 



5.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1차 신청 대상자는 별도 제출서류 없으며, 2차 신청자는 통장사본 제출
 * 개인정보제공동의 등은 신청화면에서 체크
ㅇ 기타 세부요건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와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고 바람

 

6.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처럼 카드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인가요?

□ 1인당 1회,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카드포인트 등 다른 방식으로는 지급하지 않음

 


7.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휴·폐업 사실 증명원 확인이 가능할 경우 신청 가능
 * 사업자 등록증,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인이 신청화면에서 체크 하도록 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대조할 예정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지급 후 사업자등록증이 확인되나 휴·폐업 사실증명원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8. 기존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 구직급여 수급 중인 자,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중인 자,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